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행정처분

  • 등록 2024.10.10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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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및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 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108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4건, 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18건, 미착공 사업장은 26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이달 해당 사업주들에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사완료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사 지연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회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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