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달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 착수

  • 등록 2024.10.13 17:30:04
크게보기

벼멸구 방제 이력 있는 피해농가 대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이달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전라남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시행하게 됐다. 벼멸구 방제 이력이 있는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규모를 신고한다. 아직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 전에 신고하고, 피해농지 사진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했다면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벼 수확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해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