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 등록 2024.10.14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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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시행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약범죄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분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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