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0.17 14:30:06
크게보기

서면 심의·의결 및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 통한 신속한 자치경찰사무 처리 체계 마련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5월 9일 개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고 경미한 안건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박성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일상적인 안건은 물론 재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 kwk3636@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