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읍·신광면·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등록 2024.10.17 16:30:10
크게보기

대동면 첫 주민자치회 전환,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

 

전남투데이 서민석 기자 | 전남 함평군이 10월 28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을 추진할 함평읍, 신광면, 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여러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 대표기구이다.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읍·면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위원 선정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군 정책이 주민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22년 함평읍과 신광면에서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평형 주민자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석 기자 sm3659915@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