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등록 2024.10.23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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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월 공개 의무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하면 됐으나, 앞으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기한은 관리비 명세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인 제주시 소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24. 9월 말 기준 65개 단지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관리비 명세 미공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비 투명화 및 입주자의 알권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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