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신청 공고

  • 등록 2024.11.06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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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1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자금을 융자지원(이차 보전)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농산물 및 농업 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 · 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다.

 

지원 한도는 개소당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은 최대 20억 원, 운영자금은 3억 원이며 시설자금에 토지구입은 제외이다.

 

융자 조건은 연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은 5년 거치 5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특히, 사업지침 변경으로 자금신청이 수시에서 전년도 신청으로 바뀜에 따라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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