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등록 2024.11.14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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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용인 아래 기부 행위 이뤄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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