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12.03 14:30:06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