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이용실태 점검 마무리

  • 등록 2024.12.09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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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3 조성된 차고지 1,694개소 대상, 12월 중 완료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6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2023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694개소를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올 8월부터 집중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본 사업의 취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점검도 소홀함 없이 추진함으로써 차고지 기능유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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