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원 부과

  • 등록 2024.12.10 12: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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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ARS, 금융기관 등 납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89억 원(자동차세 146, 지방교육세 43)을 부과하고, 12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재산세과에서는 납기 말(12.23. ~ 12.31. / 18:00 ~ 20:00) 일과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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