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2.11 16: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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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광주 남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 기본계획 수립 · 시행 ▲ 정책연구, 실태조사 ▲ 청년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 비용 등 지원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금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남구의 청년 인재들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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