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2.11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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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8회 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 ▲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지원계획 수립 ▲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 지원 금지 사항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공무 수행중 사고는 장담할 수 없다.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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