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등록 2024.12.17 16:50:05
크게보기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역행적 개정령안 강력 규탄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훈 기자 cine0311@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