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87대 51억 원 지원

  • 등록 2024.12.23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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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내년에도 추진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래된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도로 위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 10월 31일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총 2,887대(폐차 2,346대, 신차 구입 541대) 51억 1,209만 원을 지원했으며 작년(2,751대·49억 원) 대비 5% 증가했다.

 

제주시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 배출가스 4ㆍ5등급 저공해 미조치 경유자동차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만 7,945대(4등급 9,630대, 5등급 8,315대)이며, 지원 금액은 상한액 기준 4등급 800만 원, 5등급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차량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사용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지정된 검사소에서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은 내년 2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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