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수취거절에 헌재 "尹 20일 송달 간주"… 예정대로 27일 변론준비 기일

  • 등록 2024.12.23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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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이 서류는 모두 수취 거부됐다. 우편을 비롯해 인편으로도 서류를 전달하려 대통령실과 관저를 방문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처가 모두 수취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발송송달이 19일 진행돼 발송이 완료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류를 송달받은 7일 이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20일 기준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인 27일까지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법리적인 공방을 다투기보단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점검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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