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시행

  • 등록 2025.01.06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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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이후 전남 출생아(1세가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을 신청받는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현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18년간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전남도 10만원, 시 5만원. 총 15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아 및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해당 월의 25일부터 지급되고, 16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부모 등 출생아의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아 주민등록이 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22개 시군 일괄) 2025년 1년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2026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극복의 일환이 되길 바라며, 첫 시행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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