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 등록 2025.01.08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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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전 90일, 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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