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석면건축물 116개소 점검 완료

  • 등록 2025.01.09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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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기준 미흡 사업장 이행 촉구 후 올해 상반기 재점검 예정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석면 노출에 따른 이용자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관내 116개소(187개동)의 석면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관리대장에 따른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위해성 평가 등 석면자재점검 관리 여부(매 6개월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매 2년마다)등이다.

 

점검 결과, 위해성 평가 미작성 건축물 23개소(27개동),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 8개소(19개동), 석면안전관리교육 미이수 건축물 64개소(115개동)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이행 촉구 우편을 발송했으며, 위반 사업장 중 위해성 평가 미실시 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미측정 건축물은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ㆍ개선 조치 및 안전관리방법 지도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으로 확인된 미흡 사업장은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상반기 중 재점검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석면건축물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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