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 등록 2025.01.13 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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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개명 외에 출생, 사망, 이혼, 귀화 신고에도 문자 알림 추가 제공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시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출생 및 사망, 이혼, 귀화 신고 시에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혼인과 개명 신고에만 제공되던 문자 알림서비스를 출생 사망, 이혼 및 귀화 신고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생, 이혼, 사망 신고 후 필요한 복지혜택 등 안내는 물론 귀화 신고 후에도 외국인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법은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처리 결과 안내와 함께 후속 복지서비스 URL이 전송되며, 시민들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문자로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이번 서비스를 기반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귀화 외에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된 다른 신고 항목에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문자 서비스 도입도 준비 중에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는 행정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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