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등록 2025.01.14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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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190건, 2억 7천4백만 원 부과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고흥군은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인 20,190건에 2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로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월 23일, 24일, 31일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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