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필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경찰청은 2018. 11. 1. ~ 2019. 1. 31.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2018. 12. 28.시행)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의 처벌규정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로교통법(2019. 6. 7.시행)’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2회로 횟수를 줄여 강화했다.
잘못된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많은 폐단을 주고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들을 아프게 하는 명백한 잠재적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음주문화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완도경찰서 경무과 순경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