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6천여만 원 부과

  • 등록 2025.01.16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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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 ARS 등 납세 편의 확대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광주 동구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776건, 6억 6,866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 8천 원에서 6만 7,5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며 주요 과세 대상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이다.

 

대상 납세자에게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동구는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 중으로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전국 공통 ☎142211)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네이버페이·페이코)이나 금융사 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휴대폰 간편 납부도 할 수 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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