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 등록 2025.01.20 19:30:15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 1,800여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4.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준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받았다.

 

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위텍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