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 제공

  • 등록 2025.01.22 1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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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납세자 등 150명 선정, 2만 원 상당 탐나는전 지급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납세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추첨 대상자는 조기 납세자 3만 8,576명, 자동이체 납세자 3,608명, 연세액 납세자 6만 3,564명 등 총 10만 5,748명으로, 지난 1월 20일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15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제주시 누리집 – 자치행정국 – 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은 당첨자에게 당첨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도 12월 말 기준 자동차세 징수액은 677억 원으로 전년도 663억 원 보다 14억 원 증가했으며, 징수율 또한 94.6%로 전년도 93.6% 보다 1% 상승했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조기 납세자 경품 추첨이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자진 납부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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