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숙박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

  • 등록 2025.01.31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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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분양형 주택 등 취약지 중심 불법 숙박 영업행위 강력 단속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에 대해서는 공문(벌칙 및 영업 신고 안내 등)을 발송하여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성수기 및 휴가철에는 타운하우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 달 살기 등 임대업을 가장한 지능형 불법 숙박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불법 영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신속히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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