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5.02.03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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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24동 지원 계획… 주택 슬레이트 최대 700만 원 지원

 

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슬레이트 처리 · 철거 비용은 주택의 경우, 취약주민은 전액 지원되고 이외에는 1동당 700만 원이 지원된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324동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철거 · 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건물 노후도, 취약주민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발생하는 슬레이트는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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