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어구 사용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 등록 2025.02.04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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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 부터 ‘25.2.28.)’인 지난 2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사범 A씨(60대, 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상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 후 항해 및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위반 경위와 불법 어구 유통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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