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달성 북구의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2.11 15:30:16
크게보기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구체화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이 제300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영임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난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방송, 미디어 활동가 인력 양성 사업, 재난방송 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생산·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을 곳곳을 알리는 재난방송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