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2.12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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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우수업소 선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 의원은 “무인식품판매점이 관리 소홀로 각종 위생문제에 노출되어 식품위생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위생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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