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면허 김 양식장 설치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 검거

  • 등록 2025.02.12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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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완도군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여객선 항로 인근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완도해경 수사과를 비롯해 경비함정 3척과 완도군 어업지도선 1척이 투입되어, 해양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해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이 확인됐으며, 적발된 6명은 적게는 5줄에서 많게는 58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불법 양식 시설물은 해상 교통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양식장 시설물 설치 경위 등 상세사항을 조사 하고 완도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paik6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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