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등록 2025.02.16 17:10:03
크게보기

법령 및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2023년 기준, 북구 주택의 약 86%가 공동주택이고 이 중 약 60%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 단지들이다”며 “20세대 미만이 거주하고 연면적이 660㎡가 안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현행 조례에 따른 지원마저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법령과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규모 단지의 지원을 우선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이원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구 예산 책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9대 북구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주민들에게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고 주민들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의견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