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 살핀다

  • 등록 2025.02.17 1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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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0개소 대상 시설물 위험 여부, 안전상태 등 점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 건축공사장 40개소(동지역 17, 읍면지역 23)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안내판·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에는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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