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서

  • 등록 2025.02.27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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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함으로써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하다.

 

집중 홍보 내용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법령 개정사항 홍보 ▲담양리조트 등 다중 출입시설 내 홍보 베너 설치 ▲22개 소방서 동시 캠페인 ▲자동차 관련시설 홍보 영상 송출 등으로 진행했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탁상훈 기자 topb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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