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방치된 농업기계 일제 조사 나서

  • 등록 2025.02.27 16:10:14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는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도로변이나 타인의 농지에 방치된 농업기계 전수조사를 실시해, 오는 3월 4일부터는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2023년 6월 20일 시행)으로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의 실태조사를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전수조사 이후인 3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이동조치를 명하거나 폐기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순천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분해·파손되어 더 이상 운행 불가한 농업기계는 관내의 사후관리업소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고장 난 농업기계는 순천시에서 실시하는 순회수리를 통해 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통해 도로변이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녹물·폐유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