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정재훈 시의원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 일부 언론보도.사실과 다르다” 입장 표명

  • 등록 2025.03.06 11:30:01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김보성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목포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연구단체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 소속된 연구단체 심의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 △ 연구활동비 목적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활동비 회수 △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시 목포시의회 누리집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 한도를 없애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출내역서를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보성 기자 kimhc9330@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