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13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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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31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축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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