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등록 2025.03.17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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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월 21→23만 원 인상,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여수시는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돕고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 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연 9만 3,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중위소득 63% 이하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포함)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룡 기자 mk8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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