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광어 식품안전성 지도‧단속 실시

  • 등록 2025.03.26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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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121개소 대상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 등 확인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양식광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산물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도·단속은 관내 양식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해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0개 양식장에 대해 수산물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광어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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