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등록 2025.03.28 1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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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 되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중고 거래된 차량 포함) 차량으로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화재는 연료뿐 아니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불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모두가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탁상훈 기자 topb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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