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대상 자동차겸용소화기 설치 당부

  • 등록 2025.03.31 09:18:16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화재와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비치 의무화가 확대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중 설치대상은‘24.12.1.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에도 내용물 누출과 외관 변형이 없는 기준을 통과한 소화기이다. 소방시설 판매업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능하며, 구매 시 일반용이 아닌 ‘자동차겸용’이 표기된 소화기를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해야한다.

 

곡성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생각보다 다양한 장소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유사시 연소확대 방지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홍균 기자 ghdrbs147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