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4.07 11:50:35
크게보기

4월 30일까지 위택스 및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 약 1만 2,000건을 발송했다.

 

또한, 집중 신고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시 세무과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