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에 대한 축산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 사업장 344개소이며, 허가 요건(시설장비)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①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시설기준) 이행 여부, ②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악취저감 시설, 소독방역 시설 여부, ③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서, 사육밀도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축산업 허가자(등록) 정기점검은 1차적으로 농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정보자료(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축산물 이력 시스템, 국가 가축방역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축산법 위반 등 현장조사 필요시 행정 담당자가 추가 점검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시장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