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4.16 19:30:11
크게보기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시 무료 법률지원 받는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숙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