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 화재는 연료뿐 아니라 시트, 타이어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중희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두가 안전을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