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 등록 2025.04.21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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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은“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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