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11종→20종)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수술 등 중대 진료 보호자 동의서 미보존 등 위반 사항 2건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반려동물 양육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