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모 기업에 전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가성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2021년 이혼한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여 개월 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가로 서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