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前 사위 특혜채용 의혹

  • 등록 2025.04.24 10:19:22
크게보기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모 기업에 전 사위를 부당하게 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가성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2021년 이혼한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20여 개월 어치의 급여와 이주비 등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는 대가로 서 씨를 취업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안철우 기자 achw9482@naver.com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401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