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 등록 2025.04.25 1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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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이현복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던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박상훈 기자 psh2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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