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 지원해 드려요”

  • 등록 2025.04.28 12: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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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함께 적립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차상위이하(30만원)·초과자(10만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이 자립의 기회를 갖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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